“최소 500명 이상이 주식 사고 팔아야”…지속적인 관리 필요 

[코스닥·코넥스 앞서 K-OTC 어떨까㊦]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이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상태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K-OTC에 등록할 수 있다. K-OTC의 시가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코넥스 시장이 5조원인 것과 비교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알토란벤처스 장민영 대표에 따르면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웹캐시 등이 K-OTC에서 시작해 상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연착륙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현재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이 K-OTC에 등록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투자자의 회수 기회가 적은 비상장기업도 K-OTC에 등록하면, 벤처캐피털 등 초기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설 거래수단 등을 통해 투자자간에 직접 거래되던 종목을 K-OTC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K-OTC 등록기업은 이후 코스닥에 상장할 때 혜택이 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혜택을 받으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주주입장에서는 K-OTC 시장에서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은 공신력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기업으로 인식돼, 건실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 대표는 K-OTC 등록요건이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 후 주식거래가 없으면 주식시장에 등록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조언했다. K-OTC 등록 후 주식이 거래되고 높은 주가가 형성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OTC 등록 후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려면 투자자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이 돼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고,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망있는 사업계획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때,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싶어지게 되고 거래도 활성화된다.

장 대표는 K-OTC 등록이 쉽다고 하더라도 K-OTC 등록 전 1~2년간 충분히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또 최종 계획을 IPO에 맞춰 사업계획부터 회계감사, 크라우드펀딩, 주주와의 소통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같은 사업을 1년 동안 똑같이 하더라도 매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밀도 있는 사업이 가능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얘기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보통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창업기업은 기업 상장을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초기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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