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근로 ‘최대 20주 연속’ 가능해진다

연장근로 반기·연간으로 정산하면 4개월 이상…정부 “건강권 보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입법될 경우, 1주에 64시간 근로가 최대 20주 연속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이날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개편의 첫 번째는 연장근로 정산기간의 확대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1주일 단위로만 정산할 수 있고, 1주 12시간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주 40시간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장근로의 정산을 노사합의에 따라 1주 이외에 월간, 분기, 반기, 연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보호조치를 고려할 때, 일하는 시간의 최대 상한선은 주 64시간의 최대 20주 연속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중 건강보호장치”로 “건강권 두텁게 보호”=이정식 장관은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장치 첫번째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선이다. 정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할 때의 1주 근로시간 상한이 69시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하고(하루 13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를 빼면(30분×3회=1.5시간) 1일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여기에 1주 1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상 의무)을 고려해 6일 근무를 상정하면(11.5시간×6일=69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추가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의 의무화다. 1주는 최대 69시간이 상한선이지만, 4주 평균의 상한은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인정한 산재 인정기준이기도 하다.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이다. 월간 단위로 정산할 경우에는 현행 1주 12시간과 변화가 없이, 월 최대 연장근로가 52시간이 된다. 분기는 현재의 90% 수준인 140시간, 반기로 정산하면 현행의 80%인 250시간, 연간은 70%인 44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지 않는, 반기·연간 정산 시 상한선은=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실제 연장근로 운영 예시를 월간 단위 정산의 경우로 들었다. 

첫째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2주차에는 상한선이 63시간까지며, 3주와 4주차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월간 연장근로 상한이 52시간이고, 1주 상한이 69시간이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정산할 때 주 69시간 근로는 한달에 1주만 가능하다.

앞서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예시를 든 적이 있다. 하지만 한번도 반기나 연간으로 연장근로를 정산할 경우의 예시는 직접 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간 정산에서는 상한선을 꽉 채운 주 64시간 근로가 최대 18주 연속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3중 건강보호장치로 인해 1주 64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보면, 연장근로는 1주에 24시간이 된다(주 40시간+연장 24시간=64시간). 연간으로 정산할 경우 연장근로의 상한선은 440시간이므로, 이를 넘지 않는 연장근로 주간은 연속 18주다(1주당 연장근로 24시간×18주=432시간).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반기 단위로 정산할 때는 상한선을 꽉 채운 연장근로 주간이 더 늘어난다. 주 64시간 일할 때, 반기의 상한선(250시간)을 넘지 않는 연장근로 주간은 연속 10주다(1주당 연장근로 24시간×10주=240시간). 그런데, 반기의 앞뒤 연장근로가 연결되도록 몰아서 편성하면 1주 64시간 근로가 20주 연속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편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이라며,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