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입법될 경우, 1주에 64시간 근로가 최대 20주 연속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이날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개편의 첫 번째는 연장근로 정산기간의 확대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1주일 단위로만 정산할 수 있고, 1주 12시간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주 40시간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장근로의 정산을 노사합의에 따라 1주 이외에 월간, 분기, 반기, 연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보호조치를 고려할 때, 일하는 시간의 최대 상한선은 주 64시간의 최대 20주 연속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중 건강보호장치”로 “건강권 두텁게 보호”=이정식 장관은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장치 첫번째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선이다. 정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할 때의 1주 근로시간 상한이 69시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하고(하루 13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를 빼면(30분×3회=1.5시간) 1일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여기에 1주 1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상 의무)을 고려해 6일 근무를 상정하면(11.5시간×6일=69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추가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의 의무화다. 1주는 최대 69시간이 상한선이지만, 4주 평균의 상한은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인정한 산재 인정기준이기도 하다.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이다. 월간 단위로 정산할 경우에는 현행 1주 12시간과 변화가 없이, 월 최대 연장근로가 52시간이 된다. 분기는 현재의 90% 수준인 140시간, 반기로 정산하면 현행의 80%인 250시간, 연간은 70%인 44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지 않는, 반기·연간 정산 시 상한선은=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실제 연장근로 운영 예시를 월간 단위 정산의 경우로 들었다.
첫째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2주차에는 상한선이 63시간까지며, 3주와 4주차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월간 연장근로 상한이 52시간이고, 1주 상한이 69시간이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정산할 때 주 69시간 근로는 한달에 1주만 가능하다.
앞서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예시를 든 적이 있다. 하지만 한번도 반기나 연간으로 연장근로를 정산할 경우의 예시는 직접 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간 정산에서는 상한선을 꽉 채운 주 64시간 근로가 최대 18주 연속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3중 건강보호장치로 인해 1주 64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보면, 연장근로는 1주에 24시간이 된다(주 40시간+연장 24시간=64시간). 연간으로 정산할 경우 연장근로의 상한선은 440시간이므로, 이를 넘지 않는 연장근로 주간은 연속 18주다(1주당 연장근로 24시간×18주=432시간).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반기 단위로 정산할 때는 상한선을 꽉 채운 연장근로 주간이 더 늘어난다. 주 64시간 일할 때, 반기의 상한선(250시간)을 넘지 않는 연장근로 주간은 연속 10주다(1주당 연장근로 24시간×10주=240시간). 그런데, 반기의 앞뒤 연장근로가 연결되도록 몰아서 편성하면 1주 64시간 근로가 20주 연속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편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이라며,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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