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깅기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대상이다.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하면,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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