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최대 70% 감경

법제처,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이는 법령 6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개 부처의 61개 시행령이며,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재대상이 소상공인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최대 70%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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