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온라인 신청’ 가능

침해된 기술·계약서 등 제출하면 완료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19일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중기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웹사이트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 제도 및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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