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플랫폼 불공정 감시 행정기구 필요”

독점 막지 못하면, 콘텐츠창작기업은 플랫폼 하청기지 전락 우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만연화된 불공정 행위가 창작 환경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 감독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해 불공정행위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휘 변호사(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가 19일 개최한 ‘프리랜서,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창작인이 겪는 구조적인 불공정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 행위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의 문화콘텐츠 유통 독점은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고 창작자의 권리를 위축시켜, 프리랜서와 중소기업이 거대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 성장 이면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2021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는 10만8628개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7%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사업체는 9만5878개로 88.3%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사업체는 1만2717개로 11.7%다.

2021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137조5080억원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했다.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4.4% 증가해 124억529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콘텐츠 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내 기업 중 기획, 제작, 유통, 배급관련 기업의 33.6%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23.5%),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22.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프리랜서의 경우 중견·대기업과 거래하는 프리랜서의 90% 이상이 제작 관련 방해행위, 제품 납품 이후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험했다.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80% 내외의 비율이었다.

공정위 담당직제전문 감독기관 필요=김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화콘텐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공정위 내 관련 담당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공정위가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해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제재 등을 담당하게 한 것처럼 문화콘텐츠 관련 담당직제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마련도 제안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어, 김 변호사는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감시 전문 감독행정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플랫폼은 콘텐츠 접근을 쉽게 하는 등 문화산업에 기여한 점이 있지만, 거대플랫폼 독점체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종속, 플랫폼에 사유화되는 콘텐츠, 소비자의 플랫폼 종속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거래행위 감시 외에 알고리즘 조작, 프로그램 자체의 불공정성 분석도 필요해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을 감시하는 전문 감독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문화콘텐츠 유통 독점은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데, 창작자가 독점적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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