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별가입 허용 한다면

“근로자·사용자 동의 필요한데, 개별 가입되면 가입자 확장될 것” 

 

지난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후 연평균 19% 증가율이라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노후대비에 보탬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비춰보면 바람직한 형상인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의 도입이 더디다는데 있다. 

실제로 국내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0%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수수료가 꼽힌다. 퇴직연금 제도는 통상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이 관여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줘야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내걸었다.  

지난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자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시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제도를 전담 운영 중으로,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도 가입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기존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런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복잡했던 퇴직연금 가입절차를 간편하게 줄여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공단에 맡김으로써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 모두 제고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계 "관련 정보 부족” 호소=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만8264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0만3503명을 유치해 1조268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월말 현재 실제 가입 근로자는 2800개 사업장 소속 1만3000명, 적립금은 530억원 수준이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다”며 “실질적인 가입자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건지, 안정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기존 상품보다 크다는 건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세무법인 포스원 세무사는 이같은 정보 가뭄에 대한 문제를 크게 홍보 부족, 까다로운 가입절차 크게 2가지로 꼽았다. 

김철현 세무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다른 퇴직연금에 비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당연히 가입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제도에 대해 직접 상담 받을 채널이 더 많아져야 한다. 다른 퇴직연금 상품은 주변 금융기관에서 편하게 상담 받고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내용, 가입 상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구축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입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하지만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큰 문턱”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가입자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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