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스케줄 근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되지만 실제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산정단위는 통상 1주일이지만 1일 단위로도 산정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02.20.).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될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해 산정하며,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산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노사가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1일 10시간씩 3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씩 3일분을 합산한 24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단위로 계산한다. 즉, 4주 단위로 계산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발생하지 않다.
다만,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4주 단위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도 개근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한다.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눠 산정한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해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재직일수는 퇴직일 기준 4주 단위로 역산했을 때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만 포함해 산정하며,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한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동일하지만 시간으로 비례해서 산정한다. 즉, 연차발생일수를 단시간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합산 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일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02.05.).
소정근로시간은 1일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관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 매주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노무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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