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이번 달 8일부터 주말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평일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별관 1층에 위치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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