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금거래 했는데 ‘차입인가, 증여인가’

적정이자 지급,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슈, 이자소득 합산 등 따져야 

 

자녀가 결혼해 분가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족간의 자금 융통은 차입거래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금 수령시에는 상환을 약속했지만, 추후 여의치 않아 상환하지 않고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는 차입·차용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해 증여가 아닌 실제 차입거래로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아울러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서 과세관청에서는 지급한 원금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통상적인 과세관청의 판단에 앞서, 상증세법 시행통칙에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자금 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 상담을 하다보면, 나중에 과세관청 확인이 있을 때 차용증을 사후에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이자지급 없는 차용증만으로는 차입거래로 입증받을 수 없다. 매월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는 이자율을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므로 최소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이자율에 미달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이자를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 무조건 증여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미달 혹은 미지급 이자의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부모로부터 차입하면서 약 1.3%의 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월에 32만원 가량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는 연 4.6%의 이자와의 차이가 약 990만원 정도에 불과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실제로 이자를 주고 받을 때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자는 27.5%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자의 원천징수로서 이자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기에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어, 원천징수 없는 이자의 경우 실무상 이자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에 타소득과 합산·신고해 이자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모와의 자금거래시 차입으로 볼것인가, 증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적정이자 지급 문제, 금전무상대여의 증여이슈, 세금의 원천징수 또는 이자소득 합산 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