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과정 고착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통과를…문화산업 불공정 조사할 조직도 필요 

 

국내 웹툰 시장은 최근 10년간(2010~2020년) 작가 수가 443명에서 8679명으로 약 20배, 웹툰 누적 작품 수는 같은 기간 667편에서 1만1630편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3년 약 200억원 미만에서 2020년 약 6000억원으로 30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이처럼 성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 민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등이 최근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 벼랑 끝 내몰리는 창작자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웹툰 불공정 계약은 웹툰 플랫폼사의 수탈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 확장에 따른 플랫폼 업체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웹툰 작가들의 지위는 낮아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툰-플랫폼-콘텐츠제작사(CP)-작가’로 이어지는 일종의 하도급 계약과정이 고착화 돼, 작가들이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것조차 어려워 수익배분과 계약내용에 대해 작가들이 직접 개선을 요구할 여지도 제한적이다. 또, 다단계 계약구조에서 작품을 둘러싼 계약 전반의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플랫폼 업체 매출·이익 성장했지만=지난해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 플랫폼은 네이버웹툰 76%, 네이버시리즈 35.5%, 카카오페이지 26.2%, 카카오웹툰 25.2% 등의 순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콘텐츠 매출은 전년대비 91.3% 증가한 1조2615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콘텐츠 사업은 웹툰, 제페토, SNOW 등이며, 콘텐츠 매출의 88%를 웹툰이 차지한다.

 

김 처장은 국내 플랫폼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한편으로 웹툰 등의 IP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2차 저작물을 해외에 판매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작물을 생산하는 웹툰 작가 등 종사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공정한 중간착취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은 웹툰 시장의 매우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ESG 경영 선언에서 밝힌 이해관계자들과 경제적 가치를 나누며, 네이버의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거나, 콘텐츠 제작자·제휴사·협력사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아, ‘ESG 워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조속 통과를=김 처장은 따라서 문화산업 내 대표적인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불공정 조사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내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해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는 일도 중요하다. 영화와 방송, 웹툰 등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조사와 분쟁조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별로 공정경쟁협약을 통해 산업 내 종사자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관계에 관한 집단적 공정거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경쟁협약이 웹툰 등 다단계의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 업종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플랫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문화산업 내 독접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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