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하부로 위임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또,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