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에…지자체에 2.1조원이 덜 갔다

지역사랑상품권·일자리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예산 다 못쓰고 남겨 

 

부동산 감세의 여파로 지난해 지자체로 가야 할 예산 2.1조원이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혔기 때문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불용액 과다 부처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중 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액은 10조원에 달했다. 이중 65.1%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에서 발생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2조7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2조2940억원)와 고용노동부(1조6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으로는 부동산교부세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제주 4.3 피해보상(보상금 등) 사업이 있다. 이중 부동산교부세가 2.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3 피해보상 7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97억원 순이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불용액은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보고서는 “부동산교부세가 덜 걷힌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집행부진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등으로 인한 종부세 부과액 감소에 따른 22년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2.1조원의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선 정권은 이와 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 인상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예산도 불용액 많아=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관련 예산에서도 다 쓰지 못해 남긴 불용액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97억원에 달했다. 전체 예산 7053억원에 비하면 불용률은 1.4%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 지역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는 측면에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사업 가운데 다 쓰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521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331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6129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1157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3094억원, 내일배움카드(일반) 1020억원 등이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8년 도입된 한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 감소로 사업장 신청이 감소해 불용액 발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월 2만7500원 이라는 낮은 지원 금액과 짧은 지원 기간(평균 5.5개월)이 사업주의 효능감을 저하시켜 신청 자체를 감소시킨 것은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집행 부진은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 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사업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규모 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사업을 비롯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집행률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계획의 미비, 수요 예측의 실패, 예산의 과다 편성 등.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불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부진 원인 분석과 더불어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과감한 감액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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