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시대 복지 확대 ‘사회연대세’ 필요”

향후 10년은 위기극복 위한 시스템 전환 골든타임 

 

양극화를 막기위해 당장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확대가 시급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29일 개최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산업화 시기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과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산업화에 성공한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누적적인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들이 중첩되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제안했다. 

◇복합위기 시대=2023년의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인플레의 복합위기에 처해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6%로 1960년대 이후 다섯번째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확대로 유지돼 온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경기 순환상 위기가 아닌 시스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완화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노동부분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낮은 실업률과 동시에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은폐된 실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격차, 여전한 장시간 근로 등은 취약한 노동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더욱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의 부채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고 원자재값, 인건비,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사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됐다.

또한, 청년세대가 겪는 고통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고령 취약계층의 증가, 돌봄 취약계층 증가와 사회서비스 비용의 증가 등은 한국경제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감세와 재정준칙이 윤석열 정부의 위기극복 방안이라면 위기에 무능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는 불확실하며 세수는 축소돼 나라살림마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홀대해 양극화를 방치하고 세수 결손을 초래하면서 복합위기는 가중됐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사회연대세 필요=정 교수는 복지 확충 없이는 복합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혁신 정책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제고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복지 토대 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한다면 외환위기 이후와 비슷하게 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양극화 위에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10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당장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법인세·부동산세 완화를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세인 사회연대세(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사회연대세는 별도의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현행 세제에 부가하는 세제의 형태가 용이할 것으로 봤다. 소득세제에 관한 조세에 더해 재산 관련 세제, 법인소득 또한 세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의 2022년 세수는 총 253조7000억원이었다며, 이를 기준으로 위 세액의 10%를 사회연대세로 징수한다면 사회연대세 규모는 연 25조원 상당액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우선 정해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출발로 해 국민들의 지지와 수용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그 세율을 20% 등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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