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

우수기업 2년간 인증…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사업’을 시행했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