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구매해주고 대가 받는 해외직구대행업은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려면,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갖춰야

 

구매대행전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외제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세법상 의무와 유의할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해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해외직구대행업이라 한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의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이다.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한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만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으로 70만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 30만원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국세청에서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만원을 매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온라인몰에서의 일반 고객은 ‘물건가격+배송비+구매대행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게되고, 온라인몰에서의 결제액은 국세청 전산에서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실제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둬야 한다. 순수한 수수료 마진만을 매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다.

위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 사례에서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만원을 전부 매출로 인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헐적으로 구매를 대행하고 수고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세무상 규정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인 ‘525105’로 등록해야한다.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사업자) 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자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매출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매출가액에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_15%×10%).

일반과세자의 경우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와 관련된 정규증빙을 수취하더라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단, 전기요금,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2023년 1월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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