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기술탈취 피해 막을수 있을까

사건 관련 증거서류 공개 강제…“중소기업 지재권 보호 기대” 

 

특허청은 최근 원스톱 분쟁 해결과 처벌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을 통해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을 받는 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관련 수사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혔던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것인데,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도입하려는 제도는 엄밀한 의미의 디스커버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분쟁 시 법관이 인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복잡한 특허 및 지재권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중기이코노미에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증거개시 제도는 법원이 증거제출을 명령했는데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나아가 하급심에서부터 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상소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는 법원직권의 전문조사관 운영이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증거서류 공개 강제…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대

디스커버리 제도란 이른바 ‘증거개시 제도’로, 정식 재판 개시 전 양측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서로 다 공개한 상태에서 공개된 자료 위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 혹은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쟁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등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았다.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 인한 분쟁에서 중소기업은 늘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위조상품 피해·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지재권 전담인력이 없고, 대응방법과 절차 관련 정보가 부족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매년 20여건 씩 적발되는 셈이다. 기술탈취 조사와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정보 편재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통한 기술탈취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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