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적격한지 ‘경영 계속성·투명성’ 본다

투자자 보호 여부도 확인…모험자본 조달시장 ‘코스닥’ 진출하기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129개 기업이 신규로 상장해 총 3조원의 공모금액을 조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조달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은 코스피 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신규상장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과정인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최근 IPO 정책과 상장심사 실무를 소개한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라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모험자본 조달시장 코스닥에 상장하려면=코스닥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벤처기업 중심시장이다. 기술 관련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게임 등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시 코스닥 시세 인정, 증권거래세 절감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또 기업 홍보효과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주관계약 체결·지정감사인 신청 등 사전준비를 마친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인 기업이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검토하며, 학계·법률·회계·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즉 상장예비심사는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된 형식적·질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영업성과·재무상태·유동성·투자자 보호 확인=신규상장의 형식적 요건은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관련 요건 ▲주식 유동성 관련 요건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요건으로 구성된다.

주식 유동성 관련 요건에서는 상장주식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 주식의 활발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주가의 적정한 형성을 보장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간접적으로 방지하고자 정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제한 사항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요건에서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 여부,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모회사의 주주 보호노력 충실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상장기업으로 적격한지 계속성·투명성 판단=질적 요건은 기업이 상장기업으로서 적격한지를 판단한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질적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실무진 면담과 현장 답사, 대표이사 면담이 있다. 실무진 면담은 수시로 진행되며, 현장 답사 및 대표이사 면담은 상장예비심사 기간 중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 답사는 해당 기업의 본사 및 생산시설 등을 직접 방문한다. 대표이사 면담은 주로 심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회사의 경영철학 및 상장추진 배경, 중요 심사이슈에 대한 기업의 입장 등 심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상장예비심사 승인 받은 후 공모절차 개시=상장예비심사 소요기간은 45영업일 이내이나, 형식적 또는 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상장주선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보받은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모집 또는 공모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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