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무인(無人)가맹점포’ 피해 주의

잦은 고장이나 민원 등 단점 언급 없이 장점만 부풀려 가맹점 모집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인(無人)점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무인 가맹점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18일 고장이나 민원 등 단점은 언급 없이 장점만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A씨는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했다.

A씨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말을 믿고 가맹점을 운영했지만,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거나, 컵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매진 문구가 뜨는 등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했다. 잦은 고장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하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하면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매출 부진이 이어졌고, 매월 가맹본부에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상당한 적자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경기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가맹본부가 현재 보유한 기술력으로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해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