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임원이 허위계약으로 펀드자금 빼돌려

금감원, 사익추구 집중점검 예고 

 

A 운용사 임직원 등이 펀드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빼돌렸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실질 대주주 B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받고,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빈발하자, 중점적인 점검과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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