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했는데 대금 미루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결제사기·금품사기 의심…‘무역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응방안 

 

 

전세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에만 총 12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역사기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수출입기업은 이에대한 경각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코르라 자료를 보면, 무역사기 유형 가운데 첫째, 결제사기 유형이 있다.

 

결제사기는 제품 선적을 완료했으나,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대금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 최초 거래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바이어가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누적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물품을 수출한 후 바이어가 대금지급 연장을 요구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 등 계약서상 대금지급기한 연장이 명기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에서 발생한다.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금품사기 유형이다.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한다. 무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품사기 유형의 경우,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 교신을 하면서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무역사기 유형에 비해 금전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불법체류 유형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업체가 바이어로 위장, 제품확인 또는 검사를 위해 한국공장 방문 등을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 입국 후 잠적한다. 기업 초청장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며, 입국한 후 공항에서 잠적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무역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결제사기의 경우, 최초 거래 기업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실존여부 확인과 신용도 파악은 필수다. 동종업계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를 검증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온라인으로 업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일로 받은 명함 또는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기업 웹사이트는 제작 및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즉 무역 유관기관의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도 거래임에도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단계에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경우에도 최근 경제불황으로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거래 도중 대금 결제시기를 외상거래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거래 진행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한다. 기존 거래를 외상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을 조회한 후 결제조건을 바꿀지 고려해야 한다.

대금결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대금결제 금액이 크고 신용장 조건의 경우, 첫 거래 결제방식은 신용장(L/C)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을 쉽게 설립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설은행을 글로벌 TOP20 신용도를 가진 은행으로 지정하거나, 확인신용장 조건으로 해 개설은행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대금결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용장 조건이 아닌 경우신흥개도국 소재의 바이어는 대금 지급능력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에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수출보험제도를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또한신흥국 또는 미개척 시장의 바이어와 거래 시 대형거래인 경우 선적 물량을 분할선적 조건으로 나눠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선금 비율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금품사기 유형은 무역 거래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정부입찰 벤더 등록비용공증 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품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입찰비영리기관의 물품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기업의 실존여부 등 사전 검토가 필수다금품사기는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므로 해당 국가에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금품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량 메일을 발송해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문의메일 제목(내용)에 특정 제품명 대신 ‘Your product’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무역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유형의 사기는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소재 파악이 힘들고자칫 우리 기업이 공범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청 비자를 발급하기 전 현지 영사관 등을 통해 바이어 정보를 확인하는게 필수다만일 불법체류 사기가 발생한 경우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는 1588-7191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역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물품대금 회수 등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형별 사례를 숙지해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코트라(무역투자상담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보험국외기업 신용조사),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국제사건 법률자문서비스), 나이스 신용정보(해외미수채권회수 서비스및 현지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바이어 및 회사가 실존하는지 확인을 하고신용조회 등을 통해 대금 미회수 등 무역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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