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병기가 필요한 이유

적정 주택가격 판단할 근거…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도 방지 기대 

 

정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매매거래에 등기여부 병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했다. 주택 매매거래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면적유형(㎡)과 거래금액, 계약일 외에도 주택 매매거래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여부를 시범 공개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등기 없이 매매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매매여부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는 주택거래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대부분 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성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시점과 등기시점에 간극이 있는데다,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등기여부로 100% 가려낸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자가 적정 주택가격을 판단할 근거가 추가로 주어진다는 면에서 순기능이 기대된다.

과거 집값 호황기 또는 급등기, 매매가를 띄우기 위해 매매 실거래를 신고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주택시장의 대세상승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 각각 3만4710건, 3만1404건씩 아파트 매매 취소거래가 발생된 바 있다.

올해(6월19일 기준)는 7075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1만6012건의 거래가 취소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거래 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거래 취소분도 감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사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주택 거래가 많지 않지만, 집값 회복장세에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를 목적으로 한 최고가 거래신고와 취소 신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가를 띄우기 위한 행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거래와 실제 등기여부 표기가 이러한 우려를 일부 상쇄시킬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거래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매매 또는 임차된 아파트의 층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래면적(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여부),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출되고 있다.

거래된 매물의 층뿐만 아니라 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동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등기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요즘 1만 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즐비한 상황 속에 유통된 아파트의 거래단위가 동까지 확대되면, 로얄동이나 로얄층에 따른 가격편차 등을 수요자가 보다 명확히 확인해 가격 흥정에 나설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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