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조합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완화 추진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서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기조합은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방안도 포함됐다. 

하도급대금을 연동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달리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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