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대주주 법인에 펀드자금 송금

금감원, 위법 자산운용사 시장퇴출 예고 

 

#1. A자산운용사는 가호 펀드가 투자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기존 펀드 투자자들은 시공사가 동일한 나·다호 펀드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심지어 기관투자자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는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였다. 

#2.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또,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를 공개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출범한 이후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이유로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제재조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펀드 수탁고가 남아있을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제때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시에,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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