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1억씩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

부모·조부모 직계존속이지만, 1억원 한도…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내용이 관심을 받았다. 현재 상증법에 따르면,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최소 몇억원이 필요할 수 있는 현재 주택시장을 감안하면, 현행법에 따라서 수백,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어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신고는 2024년 이전에 했더라도 증여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뤄져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가 이뤄져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022년 12월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증여가 이뤄져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혼인신고를 2022년이나 2023년에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 행위가 이뤄졌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3년중 결혼 후 주택자금에 활용할 용도로 현금증여를 했다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후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일이 2024년 1월1일 이후이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은 2021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2024년 중 증여가 이뤄질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결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거나 평생 1회만 적용된다는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재혼을 하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나, 실제 법 통과가 돼야 확정될 것이다.

또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된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은 자녀가 2024년 이후 결혼을 하면서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5000만원 공제 외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신설되는 공제이므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행위를 했을 때 적용해 주는 10년간 5000만원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결혼을 할 때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자녀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하는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했을 때 적용해 주는 것이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문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해준다고 명시돼있으므로 부모로부터 1억원, 조부모로부터 1억원 합해서 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모두 포함한다).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후 2년내 증여받은 경우도 되지만, 먼저 증여받고 2년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여 후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받지만 이자상당액은 납부해야 한다.

혼인공제 적용을 받고 2년 이내 부득이하게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상증세법에서 현금을 증여받고 3개월이내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내용과는 달리 적용한다.

끝으로 혼인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금액은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한 점을 감안해, 혼인자금으로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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