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조사·수사 협력 강화

공정위, 기술탈취 사건 조사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 활용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특허청은 5일 공정위와 이와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가령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기술경찰과는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 후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특허청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와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공정위 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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