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한 공공기관, 빚 적어도 부채관리 대상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다변화 

 

앞으로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행안부는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며, 10년만에 제도개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부채규모, 부채비율 이외에 총자산수익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등을 적용한다. 

영업적자가 발생하면 부채가 적어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한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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