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3년간 4천억 원

지방세 카드 수수료는 ‘0’원…제도 개선해 서민부담 줄여야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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