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에, 매입세액 공제도 못받아…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사업 아이템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신규사업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무사항을 정리하면, 우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금액(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 차이가 매우 크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반드시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단,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고, 동시에 홈택스 회원가입 및 사업용계좌 신청을 진행하면 보다 편리한 세금업무를 볼 수 있다.

또 신규사업자의 경우 거래를 할 때 본인 계좌로 수금하지 않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는 세법상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 신고 접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이에 더불어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돼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사업의 업종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필수이며 의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거울·액자(내용물 없는 것)·주방용 유리 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은 2016년 7월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이며, 그 외 제품은 2023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의무발행업종임.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또한 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한다.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또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 사업실적을 7월25일까지(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보통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5%~40% 사이의 비율을 적용받으므로 음식점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만큼은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여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등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금을 줄이려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향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거짓,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받지도 팔지도 않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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