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절세정보 체크 

 

국세청은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설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 공제도 업데이트되어 반영됐으니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위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맞춤형 안내’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는 최초 1회만 제공하면 퇴사시까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매년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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