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중계기·기지국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공정위, 이동통신사와 SKONS에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등을 아파트·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직접, 이후부터 2019년 6월까지는 100% 자회사인 SKONS을 통해 담합에 참여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빌려서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2019년 6월경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또,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기존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합의로 정해 실행했다. 

약 6년3개월의 담합기간 동안 고액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평균 연간 임차료 역시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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