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업 환급금 최대 13일 앞당겨 지급

사전에 조기환급 신청한 기업 대상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일괄환급은 3월 31일에서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 환급은 4월 11일에서 3월 29일로 13일 앞당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직접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에는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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