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담금 인하규모, 4인가구 월 667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국민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최근 정부가 전력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4인가구 기준으로 줄어드는 부담이 월 667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안 분석’ 보고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인하 사유 중 하나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만, “4인가구 기준 연간 8000원(월 단위로 환산시 667원) 경감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매우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27일 정부는 32개 부담금의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의 경비를 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세금과는 다르다. 정부는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8개 부담금,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1개 부담금, 기타 여건 변화와 실효성 미흡 등에 따라 13개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비 대상인 32개 부담금이 줄여준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이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9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3598억원), 농지보전부담금(3540억원), 개발부담금(3082억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516억원)의 순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년차에 3.2%, 2년차에 2.7%로 요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으로, 축소된 재생에너지 부문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구당 월 1000원에 못미치는 부담금 경감보다는, 이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담금 감면이 “국민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고서는 또 개발부담금 일시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을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이 택지 개발로 얻어가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토지의 공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사유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자영업자에게 50%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등 경제적 문제보다 환경적 문제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단순히 부담금을 경감하기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LPG엔진 교체사업, 조기폐차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경유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을 대폭 확대해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 부담금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을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재활용품을 소각 매립으로 처분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재활용 촉진이라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같은 부담금 감면이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비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방안이 다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부담금 감면 및 폐지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부담금의 경우 당초 부담금 설치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문제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정비의 대상이 바람직한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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