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서울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3개월 직권 연장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10%가 부과되며,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활력을 높이고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인하된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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